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8조 (신용평가수수료 부과기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요청인 또는 거래상대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수료회사거래상대방차별하여서부과기준적용함요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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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요청인 또는 거래상대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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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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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요청인 또는 거래상대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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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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