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7조 (영업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3각 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대상 등 고객의 인적사항 및 기타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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