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및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들 조직간 정보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별도로 겸영 및 부수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 동 업무(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와 신용평가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에 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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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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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4조 ·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사회제6조 · 대표이사제7조 · 준법감시인제8조 · 임직원제9조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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