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4조 (기밀정보의 이용범위 및 금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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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 및 임직원은 기밀정보를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회사가 수립한 정보관리 절차 및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기밀정보를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회사가 수립한 정보관리 절차 및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에 관한 기밀정보를 취득한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정보차단벽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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