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4조 (기밀정보의 이용범위 및 금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 및 임직원은 기밀정보를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회사가 수립한 정보관리 절차 및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에 관한 기밀정보를 취득한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평가대상기밀정보임직원회사금융투자상품목적으로만매도하거나정보차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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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 및 임직원은 기밀정보를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회사가 수립한 정보관리 절차 및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에 관한 기밀정보를 취득한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정보차단벽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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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 및 임직원은 기밀정보를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회사가 수립한 정보관리 절차 및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에 관한 기밀정보를 취득한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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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