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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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금융투자상품명 및 회사명 등을 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평가의 이해상충 방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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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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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