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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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금융투자상품명 및 회사명 등을 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평가의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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