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5조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공시)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검증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부도분석 및 채권 스프레드 관련 분석을 공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성과 통계(부도율 통계), 신용등급 변동 현황, 부도기업 분석,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의 관계 분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신용평가실적서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
나.
신용등급변화표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
다.
평균누적부도율표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
라.
신용등급결과분석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
마.
채권수익률분석 : 매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
바.
부도기업분석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개월 이내
사.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2개월 이내
③
회사는 제2항의 서류 중 신용등급변화표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및 3년간의 신용등급변화표를 작성ㆍ공시한다.
④
회사는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이외에 다른 서류를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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