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이해상충 방지 절차와 정책)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관한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업무로부터 신용평가업무 및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이해상충회사신용평가전문인력신용평가업무완화시키는데분리시켜야이해상충과내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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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관한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업무로부터 신용평가업무 및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회사는 이해상충과 관련한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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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관한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업무로부터 신용평가업무 및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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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