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0조 (이해상충 방지 절차와 정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관한 내부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다른 업무로부터 신용평가업무 및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③
회사는 이해상충과 관련한 제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한 후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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