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9조 (이익제공·수령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조문 원문
①
회사와 그 임직원은 규정 제8-19조의10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 이해관계자 및 거래상대방 등에게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여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와 그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요청인, 이해관계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규정 제8-19조의10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령과 관련하여 규정 제8-19조의10제5항에 따라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장 불공정행위의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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