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1조 (신용평가자료의 보관 및 유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용평가자료(신용평가업무 및 겸영·부수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보관에 관한 정책과 요청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내부정보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52조에서 규정된 자료를 신용등급 소멸일부터 상법 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동안 회사의 건물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신용평가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ㆍ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부터 기산) 동안 서면, 전산자료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신용평가계약에서 회사, 신용평가대상 및 관련 제3자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 기록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 이후에도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용등급의 부여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신용평가계약 관련서류를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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