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1조 (신용평가자료의 보관 및 유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신용평가자료(신용평가업무 및 겸영·부수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보관에 관한 정책과 요청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내부정보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기간동안신용평가계약자료신용평가자료권리ㆍ의무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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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신용평가자료(신용평가업무 및 겸영·부수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보관에 관한 정책과 요청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내부정보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52조에서 규정된 자료를 신용등급 소멸일부터 상법 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동안 회사의 건물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자료를 그 종류별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ㆍ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부터 기산) 동안 서면, 전산자료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회사 내규로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회사는 신용평가계약에서 회사, 신용평가대상 및 관련 제3자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 기록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 이후에도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용등급의 부여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신용평가계약 관련서류를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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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신용평가자료(신용평가업무 및 겸영·부수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보관에 관한 정책과 요청인 등으로부터 수집한 내부정보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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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