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기준은 회사와 그 임직원의 업무에 적용하며, 계약에 의하여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행위는 그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이를 회사의 행위로 본다.
②
회사와 그 임직원의 행위에 관하여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각 회사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되 이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세부사항은 회사의 내규에 의하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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