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 (신용평가방법의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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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신용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용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변경 예정인 신용평가방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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