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 (신용평가방법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용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변경 예정인 신용평가방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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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신용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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