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 (신용평가방법의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신용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이회사절차신용평가방법과신용평가방법이해관계자로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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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신용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변경 예정인 신용평가방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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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신용평가방법과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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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