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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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 의뢰·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분리ㆍ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 의뢰·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분리ㆍ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간 정보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영업조직의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부문의 영업담당자와 신용평가담당자 간의 이동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한다.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영업업무와 신용평가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회사의 신용평가와 관련한 영업조직의 임직원은 평가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⑥

신용평가전문인력 및 신용등급 결정에 참여하는 자는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 신용평가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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