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신용평가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용등급이 부여된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신용평가대상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전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등급 철회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제1절 일반원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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