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1.1.
2.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2.
4.그 밖에 다른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5.②
6.회사는 제1항 이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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