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9조 (신용평가서 등 제공)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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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가 요청인 등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11제4항에서 정하는 신용평가실적서 등(신용평가실적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가 요청인 등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335조의11제4항에서 정하는 신용평가실적서 등(신용평가실적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를 포함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실적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평가의 한계와 특성, 제한된 자료의 내용 및 이용가능한 정보가 충분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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