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6조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신용평가 금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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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신용평가전문인력(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3.2.
4.신용평가전문인력이 요청인과 그의 대주주(법 제9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및 신용평가대상의 차주 또는 인수기관 등 신용평가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규정 제8-19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3.
6.신용평가전문인력(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7.4.
8.그 밖에 다른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9.②
10.회사는 제1항 이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③
12.신용평가전문인력(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은 자신이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④
14.신용평가전문인력은 신용평가대상과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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