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5조 (전산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기밀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평가업무와 다른 영업업무 또는 별도로 신고하여 영위하는 겸영 및 부수업무가 있는 경우 동 업무(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와 신용평가업무를 전산상 분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차단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전산처리의 내부통제와 전산처리되는 정보의 유출 및 파괴를 방지하고 전산시스템 침입을 예방하여 전산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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