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 (준법감시프로그램의 운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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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준법감시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준법감시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프로그램은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련법규 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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