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 (신용평가 정책 등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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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신용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한 행동규범, 신용등급 및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등 신용평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용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한 행동규범, 신용등급 및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등 신용평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당국에 제출하여 비치·공시하는 서류 이외에 신용평가 이용자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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