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신용평가의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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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신용평가대상을 자산별·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신용평가대상을 자산별·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평가실무 관련 팀 또는 부서를 구성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신용평가 및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요청인의 비협조로 신용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등급 조정 또는 등급거부·철회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평가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담 전문인력 외의 다른 분야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의견형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개선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부도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등이 체결한 개별특약이 향후 신용평가대상의 부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특약의 내용ㆍ이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신용등급별 준거부도율을 설정하는 등 신용등급별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정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준거부도율과 실제부도율을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에 반영하는 등 신용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신용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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