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신용평가의 원칙)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평가실무 관련 팀 또는 부서를 구성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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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신용평가대상을 자산별·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해당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평가실무 관련 팀 또는 부서를 구성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 이외의 임직원이 신용평가 및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요청인의 비협조로 신용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등급 조정 또는 등급거부·철회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평가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담 전문인력 외의 다른 분야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의견형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개선에 필요한 인적ㆍ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배분하여야 한다.

회사는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부도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등이 체결한 개별특약이 향후 신용평가대상의 부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특약의 내용ㆍ이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등급별 준거부도율을 설정하는 등 신용등급별 품질관리를 위한 내부정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준거부도율과 실제부도율을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에 반영하는 등 신용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용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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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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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 평가실무 관련 팀 또는 부서를 구성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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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