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신용평가서 등 제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법 제335조의12에 따라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신용평가의 사후검증 결과와 관련한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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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법 제335조의12에 따라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신용평가의 사후검증 결과와 관련한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신용평가 공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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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법 제335조의12에 따라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및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신용평가의 사후검증 결과와 관련한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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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