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8조 (이해상충과 관련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당해 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서를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시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인과의 신용평가업무 계약 체결내역과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수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계약 체결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용평가업무 계약체결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 계약 체결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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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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