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6조 (금융투자상품 매매)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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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신용평가대상, 회사, 주주 및 관련 제3자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4.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신용평가대상, 회사 또는 관련 제3자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6.회사 또는 신용평가대상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4.
8.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9.②
10.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1.③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2.계좌명
3.2.
4.계좌번호
5.3.
6.계좌개설 지점
7.4.
8.금융투자상품 등 거래내역 및 잔고
9.④
10.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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