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 (보고의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련법규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 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임직원이회사준법감시인관련법규임직원자신기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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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1.
2.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련법규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 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2.
4.감독당국,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3.
6.위법ㆍ부당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7.4.
8.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체포 또는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9.
10.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법규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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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련법규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 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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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