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6조 (구조화금융상품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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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방법과 주요 평가가정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방법과 주요 평가가정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기초자산의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 및 평가등급 모니터링의 빈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 구조화금융상품임을 의미하는 기호, 문자 등을 신용등급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과정에서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영업행위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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