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6조 (구조화금융상품 공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방법과 주요 평가가정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기초자산의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 및 평가등급 모니터링의 빈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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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방법과 주요 평가가정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기초자산의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 및 평가등급 모니터링의 빈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 구조화금융상품임을 의미하는 기호, 문자 등을 신용등급에 표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과정에서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영업행위 준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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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방법과 주요 평가가정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기초자산의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 및 평가등급 모니터링의 빈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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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