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6조 (구조화금융상품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방법과 주요 평가가정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기초자산의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 및 평가등급 모니터링의 빈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 구조화금융상품임을 의미하는 기호, 문자 등을 신용등급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과정에서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영업행위 준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