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58조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제정 목적)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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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제정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제11조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제12조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제13조 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제14조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제15조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제16조 준법감시프로그램의 운영제17조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제18조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제19조 준법감시업무의 위임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제21조 보고의무제22조 내부고발제도제23조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제24조 신용평가의 원칙제25조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제26조 신용등급평가위원회제27조 신용평가의 사후관리제28조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제29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이해상충 방지 절차와 정책제31조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제32조 계열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제33조 이직자 관리제34조 임직원 보수 및 보상 체계
제35조 ~ 제9조 (28개)
제35조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제36조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신용평가 금지제37조 기타 임직원의 신용평가에 대한 참여 등 금지제38조 이해상충과 관련한 기재사항제39조 신용평가서 등 제공제4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제40조 신용평가서 등 제출제41조 신용평가 공시의 원칙제42조 신용평가 정책 등 공시제43조 신용평가방법의 공시제44조 신용평가결과의 공시제45조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공시제46조 구조화금융상품 공시제47조 영업의 원칙제48조 신용평가수수료 부과기준제49조 이익제공·수령기준제5조 이사회제50조 불공정행위의 금지제51조 신용평가자료의 보관 및 유지제52조 신용평가자료의 범위제53조 기밀정보의 보호 및 관리제54조 기밀정보의 이용범위 및 금지제55조 전산자료의 관리제56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제6조 대표이사제7조 준법감시인제8조 임직원제9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