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 (임직원 보수 및 보상 체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조문 요약

회사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을 그가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과 연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해상충회사신용평가전문인력제거하거나아니하도록보수체계연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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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을 그가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과 연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이해상충 발생시 신용평가 금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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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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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을 그가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과 연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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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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