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4조 (임직원 보수 및 보상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을 그가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과 연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이해상충 발생시 신용평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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