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 (기타 임직원의 신용평가에 대한 참여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8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그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용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며 고객…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2.임직원(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3.2.
4.임직원(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3.
6.임직원의 친척(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자녀 또는 형제자매)이 현재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7.②
8.회사는 제1항 이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9.③
10.임직원은 신용평가대상과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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