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관세법」을 말하고 "영"이란 「관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관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불복청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를 말한다.3. "처분청"이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4. "통지청"이란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장 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5. "관할본부세관장"이란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본부세관장을 말한다. 다만, 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는 평택직할세관장도 관할본부세관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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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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