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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7개 서식87개 공식 서식명9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방의 개수ㆍ보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매립지등 임차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별지 제4호서식

매립지등 임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별지 제5호서식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매립지등 매각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 ·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은 매입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은 매입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별지 제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
    제1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 ① 법 제17조, 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

별지 제8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2.5.18, 2019.7.16, 2020.8.20, 2025.4.23>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삭제 <2023.1.6>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를 말하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별지 제14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2.5.18, 2019.7.16, 2020.8.20, 2025.4.23>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삭제 <2023.1.6> 3.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를 말하며, 수혜구역에 대하여 축척

별지 제15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3.1.6, 2025.4.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별지 제16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는 1부를 등록기관에 보관하며, 1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2.5.18>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

별지 제18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환지 총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제17조(환지계획)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별지 제20호서식

환지계획 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환지계획)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별지 제21호서식

환지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별지 제22호서식

평정가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한다. <개정 2019.8.26> 1.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실경작지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별지 제24호서식

종전 토지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별지 제25호서식

환지 토지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별지 제26호서식

환지계획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 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 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 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 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 국공유지
    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별지 제27호서식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증여 조서) 1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별지 제28호서식

창설환지 토지 조서(유상ㆍ무상)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3.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입체환지 토지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0호서식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별지 제31호서식

증환지 지정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환지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
    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17.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 18. 제2

별지 제32호서식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서, 동의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농경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실경작지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실경작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ㆍ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제19조(실경작지 확인) ① 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ㆍ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별지 제35호서식

환지계획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환지계획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36호서식

환지계획 인가 고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①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별지 제37호서식

환지계획(정정, 변경)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환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환지사 시험 응시원서 등)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환지사(換地士) 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환지사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

별지 제40호서식

환지사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로 한다. <개정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별지 제41호서식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분실 사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

별지 제42호서식

환지 업무 대행법인(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①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26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대표자, 법인명칭,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대표자, 법인명칭,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②

별지 제43호서식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농림축산식

별지 제44호서식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별지 제45호서식

권리 변동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권리 변동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신고) ①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1. 토

별지 제46호서식

창설환지 취득(신청서,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창설환지의 취득자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증환지 지정(신청서,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증환지의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별지 제50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별지 제51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6. 일시 이용지 지정도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별지 제52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농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별지 제53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 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 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5.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6.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별지 제54호서식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55호서식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조문 원문
    제35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영 제47조에 따라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

별지 제56호서식

행정구역 변경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별지 제57호서식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동ㆍ리 경계선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식의 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57호서식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별지 제58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2. 별지 제

별지 제59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3.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도면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별지 제60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3.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도면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경계에 걸치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별지 제61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2. 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3.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도면 4.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8. 별지 제65

별지 제63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별지 제64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별지 제65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 예정]토지 일람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제62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6. 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7. 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8. 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별지 제66호서식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7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 제38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조문 원문
    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별지 제68호서식

마을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마을정비조합 설립 등 인가신청)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9호서식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0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
    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별지 제71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작목별ㆍ시설별 이용계획 나. 생산품 판매계획(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2. 영업시설의 평면도 3.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별지 제72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휴양단지, 관광농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④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

별지 제73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 제50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0>
    한다. <신설 2020.8.20> ③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0>

별지 제74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별지 제7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3, 2020.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3, 2020.

별지 제76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 1.

별지 제77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별지 제78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8.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

별지 제79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별지 제80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별지 제81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0>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0> 1. 신고확인증(분실

별지 제82호서식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말하며,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말하며,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

별지 제83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별지 제84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 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별지 제85호서식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④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6호서식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2.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별지 제87호서식

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⑥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⑦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88호서식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국공유지의 양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별지 제89호서식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무단점용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무단점용료)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

별지 제90호서식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무단점용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무단점용료) ①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1호서식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무단점용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1호서식

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의2조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제57조의2(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1.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