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말하며,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하여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 예정지의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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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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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2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5. 4. 23>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명) 지구 현황 | 지구의 명칭 위치 시ㆍ군 읍ㆍ면 외 필지 지구면적 (㎡) | 계 ㎡(한계농지 ㎡, 기타 ㎡) 지목별 |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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