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8.26, 2021.10.8>
1.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
2.농로(農路)의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사업
3.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ㆍ보수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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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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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저수지의 개수·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시행 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관련)
토지 매수·수용 없는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별지 제1호서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 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년 월 일 ○ ○ ○ (사업시행자) 1. 사 업 목 적: 2. 사업지구명: 3. 위 치: 4. 사업시행면적: 구역면적 ha 수혜면적 ha 5. 사업개요(예상 감보율…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동의서 본인은「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1. 사업계획 개요 ○사업지구명: ○위치: ○사업시행 면적: ○예상 감보율: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 . . ~ . . . ○세부 설계도서: ○○○사업 시행청 비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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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2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제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제5조 · 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제6조 · 임대료의 납부방법 등제7조 · 매립지등의 매입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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