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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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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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8.26, 2021.10.8>
1.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우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ㆍ보수사업
2.농로(農路)의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사업
3.방조제 및 제방의 개수ㆍ보수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부대되는 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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