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3조 (증환지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해당 사업구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2.해당 사업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토지 소유자
②제1항 각 호의 대상자 중 증환지를 받으려는 자의 우선순위는 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하여 증환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증환지 지정(신청서, 동의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3.3.24> | 증환지 지정 | [ ] 신청서 [ ]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20일 토 지 명 세 | 종 전 토 지 | 증환지 희망 면적(㎡) 동ㆍ리 | 지 번 | 지 목 | 면…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