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 (환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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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9.8.26>
1.별지 제19호서식의 환지 총계표
2.별지 제20호서식의 환지계획 일람표
3.별지 제21호서식의 환지계획서
4.별지 제22호서식의 평정가격표
5.별지 제23호서식의 실경작지 조서
6.별지 제24호서식의 종전 토지원부
7.별지 제25호서식의 환지 토지원부
8.별지 제26호서식의 환지계획 동의서
9.농업생산기반정비 확정도(축척 1천분의 1)
10.농업생산기반정비 종전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1.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 사본과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증서 사본(국공유지등의 무상 양여와 무상 증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 양여 조서와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의 무상 증여 조서)
12.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변경 조서와 도면(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3.별지 제27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법 제25조제5항 단서와 법 제34조제5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별지 제28호서식의 창설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2항 본문의 경우만 해당한다)
15.별지 제29호서식의 입체환지 토지 조서(법 제34조제6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6.별지 제30호서식의 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
17.별지 제31호서식의 증환지(增換地: 당초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환지받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 조서(법 제35조제3항제2호 본문의 경우만 해당 한다)
18.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법 제25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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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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