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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5조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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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1.정관
2.소속 환지사의 자격증 사본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을 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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