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별지 제49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
2.별지 제50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
3.별지 제51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
4.별지 제52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
5.별지 제53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6.일시 이용지 지정도(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②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의 지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