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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6조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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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신청)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59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
2.별지 제60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
3.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도면
4.별지 제61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5.별지 제62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
6.별지 제63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
7.별지 제64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
8.별지 제65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예정)토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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