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4조 (무단점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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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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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9 ·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12.12.11> |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부과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표지 | 점유 면적 (㎡) | 부과기간 | 무단점용료 (예상)(원) 소재지 | 지목 | 지적(㎡) | | | | | | | | | | | | |…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0 ·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90호서식]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목 | 통지 내용 | 의견 | | | | | | | | | |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1 ·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12.12.11> |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 | 접수일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표지 | 신청 면적 (㎡) | 신청사유 | 분할납부 형식 | 비고 소재지 |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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