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①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6>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가.작목별ㆍ시설별 이용계획
나.생산품 판매계획(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운영자금 조달계획
2.영업시설의 평면도
3.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4.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④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