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8조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등기소에 알릴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사본에 제36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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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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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6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2.12.11>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 신청인 | 기관명(성명) 소재지(주소) 교환ㆍ분할ㆍ합병 개요 지구명 | | 위치 면적 | 종전 토지 | 필지수 | 필 | 결정 토지 | 필지수 필 면적 | ㎡ | 면적 ㎡ 이해관계인수 | 종전 토지소유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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