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대표자, 법인명칭,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②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