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6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등록사항(대표자, 법인명칭,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과 함께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14>
②제1항에 따른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환지 업무 대행법인은 그 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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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환지 업무 대행법인(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9. 11. 14.> 환지 업무 대행법인 | [ ]등 록 [ ]변경등록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신청 (변경) 내용 |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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