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1조 (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비농경지 환지지정에 대한 신청)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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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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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서, 동의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2.11> | 비농경지 환지지정 | [ ] 신청서 [ ]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120일 | 토지명세 종전 토지 | 예정지 |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 동ㆍ리 | 지번…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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