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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 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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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비농경지의 지정신청)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농경지를 환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비농경지 환지지정 신청(동의)서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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