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1조 (환지계획 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환지계획 인가 신청)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환지계획 인가신청서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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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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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환지계획 인가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3.3.24> 환지계획 인가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사업지구명 | 지구 사업시행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 승인번호 호 [ 년 월 일] 준공 연월일 | 년 월 일 준공면적 | ㎡ [ ha] 종전 토지 총면적 | ㎡ [ 필지] 환지 토지…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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