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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0조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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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0>
1.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한다)
2.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8.20>
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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