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계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0>
1.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한다)
2.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8.20>
③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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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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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3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0. 8. 20.> 신고번호 제 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업종: 조건: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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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1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0. 8. 20.>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 관광농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승계하는 사람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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