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적관서의 장이 제3호의 양여도에 지적도와 동일하다고 적은 경우에는 제4호의 지적도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1.별지 제84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2.위치도(축척 5만분의 1)
3.국공유지 무상 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양여지 표시: 축척 1천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4.지적도 등본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④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⑤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제4항의 토지 증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86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
2.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⑥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국공유지 무상 양여 증서를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한 국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에 무상편입도 또는 확정도를 첨부하여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자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