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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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이주정착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1.삭제<2017.12.29>
2.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세입자 및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최초 고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3년 전까지의 달)의 전기요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기요금납부영수증, 전기요금납입증명서 등을 말한다)
3.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ㆍ전세계약서 사본이나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말한다)
4.삭제<2021.11.1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12, 2022.1.20>
1.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별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지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2.삭제<2021.11.12>
3.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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