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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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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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8. 26.>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 ] 사용허가신청서 | [ ] 사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현장조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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