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환지계획 인가 고시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지계획의 인가 사실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1.환지계획 인가서 사본
2.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다만, 관할 등기소에 알릴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법 제2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정정 또는 변경 사실을 인가권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환지계획 정정(변경) 통지서에 정정 또는 변경 전ㆍ후의 상황을 기록한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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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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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환지계획 인가 고시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3.24> 환지계획 인가 고시 ○○○ 고시 제 호 ○○ 년도 시행한 ○○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 직인 1. 사업지구명: 2. 사업구역: 3. 종전 토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7 · 환지계획(정정, 변경)통지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3.3.24> 환지계획 | [ ] 정 정 [ ] 변 경 |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환지계획 일련번호 | 인가사항 | 정정 또는 변경사항 | 사유 | 증명자료 | | | | 「농어촌정비법」 제26조제7항 단서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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