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납부 방법)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은 매입자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의 매립지등 매각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매입자가 분할납부를 원하면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한꺼번에 낸 후 남은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5>
매입자가 납부기한까지 매각 대금이나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매각한 매립지등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 및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7.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